포항시, 2024년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접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1. 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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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은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소음 대책 지역(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흥해읍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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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해면 상공을 선회하는 군헬기.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은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소음 대책 지역(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흥해읍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포항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시 환경정책과(270-3097), 민원 콜센터(270-8282)로 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산정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별 우편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60일 내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다음 연도 신청 기한 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5년 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4666건 중 비대상 86건을 제외한 4580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이 중 4573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돼 99.8%의 지급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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