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2024. 1. 2.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48%
시흥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