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누리꾼 무더기 고소한 '서이초' 학부모…교사 단체는 '1인 시위'

신수정 2024. 1. 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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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학부모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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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교사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교사일동이 2023년 11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故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학부모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은 학부모가 현직 교사를 비롯해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4개월가량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국교사일동이 2023년 11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故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체는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면서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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