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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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을 받는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에 접수된 83건 중 66건을 지원했고 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 지원을 받았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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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주거 안정 지원
부산시 누리집서 접수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을 받는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에 접수된 83건 중 66건을 지원했고 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 지원을 받았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하면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편리를 위해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들이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3층 국민은행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해 전화상담 예약시스템을 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예방과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을 맺어 피해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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