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시 ‘정기검사·추적관찰 재검사’ 안 알려도 고지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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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단받은 병을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검사를 받고 있다면 새로운 보험상품 계약 때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동안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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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올해 4월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는 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동안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나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 시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보험기간 중 불을 태우고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명확히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약관에 담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할 예정”이라며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보험약관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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