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농어촌버스 요금 1천500원으로 통일…거리 초과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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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농어촌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1천500원(성인 기준)으로 통일했다고 2일 밝혔다.
초과 요금 폐지로 발생할 연간 1억원가량의 손실은 전액 군비로 보전된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를 비롯해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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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농어촌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1천500원(성인 기준)으로 통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15㎞까지는 1천500원이고, 초과하면 200원을 더 내야 했다.
군은 이 같은 요금 이원화가 원거리 군민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데다 운전기사가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과 이로 인한 운행 지연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금 단일화를 검토해왔다.
초과 요금 폐지로 발생할 연간 1억원가량의 손실은 전액 군비로 보전된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를 비롯해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4만9천187명이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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