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운영… 시·군 연계성 확보

진현권 기자 2024. 1. 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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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3~9월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작년 10~11월 시·군 의견수렴,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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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및 공간구조 설정·중심지 체계 등 포함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자료사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시·군이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계성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3~9월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작년 10~11월 시·군 의견수렴,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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