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시장 충격 제한적”

정민하 기자 2024. 1. 2.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 신청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시장에 선반영된 우려, 태영건설에 대한 제한적인 익스포저 규모, 정부의 발 빠른 지원책을 고려할 때 시장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건설 업종 추가부실 가능성 및 제2금융권의 손실 우려로 여전채 및 하위등급 중심으로 스프레드 갭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발생 가능성 존재”

태영건설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 신청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뉴스1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시장에 선반영된 우려, 태영건설에 대한 제한적인 익스포저 규모, 정부의 발 빠른 지원책을 고려할 때 시장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건설 업종 추가부실 가능성 및 제2금융권의 손실 우려로 여전채 및 하위등급 중심으로 스프레드 갭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타 업권에 비해서 자금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나, 급격한 유동성 흡수 시기가 지난 만큼 단기간 과거와 같은 대규모 차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매입, P-CBO등)과 채안펀드 증액 조치에 따라 연착륙 기대된다”며 “즉,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1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경기둔화의 결론 중 하나이지 위기를 몰고 올 또다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연구원은 “개별 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발생 가능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브릿지론 규모는 12조7000억원이며, 착공 중인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들은 원가부담지속과 낮은 분양률에 따라 자금 압박이 지속될 것이므로 주택 중심 회사들은 유동성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23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국투자증권 역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동관리를 신청한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의 자체 크레딧으로 발행한 제68회차 공모채 수익률이 장중 99%대로 급등한 점을 제외하면 전체 PF 유동화증권(PF대출채권 ABSTB) 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시장 논리에 맡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는 이미 시작됐고 부실 사업장은 싼 값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대로 워크아웃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면 지금 겪는 잠깐의 고통이 시장 회복을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참가자의 대응 관련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스템 리스크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안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 또한 아니다”며 “이전 대비 우량·비우량채권 간 차별화는 더욱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연말 시장 강세 기조로 치달았던 가격 부담이 태영 이슈로 인해 더더욱 커져버렸다”면서 “연말 심리의 관성과 연초 효과가 맞물려 급랭도 없겠지만 지난주까지 기대했던 성격의 그런 강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