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1억 넘게 벌어줬다"…불법 주정차 신고 인증 화제

2024. 1.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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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3천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A 씨는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는데요.

만약 4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A 씨가 신고한 건에 대한 총과태료는 1억 1,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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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3천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A 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년간 했던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A 씨는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는데요.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이며, 12건은 취하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이었는데요.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 기준 4만 원입니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엔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되는 데요.

만약 4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A 씨가 신고한 건에 대한 총과태료는 1억 1,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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