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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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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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2/yonhap/20240102080006400cmie.jpg)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27일 매각했다.
그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천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심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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