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아니고 배가 ‘이게’ 된다고?…24시간 운항 문제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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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 강과 바다에서도 자율 주행 선박의 시대가 시작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무인 자율 주행 선박의 운항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인선은 선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시험 운항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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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시스템리서치 실증 착수
해양조사 및 물 환경관측 중소기업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올해부터 2년간 4개의 하천 및 호수 지역에서 개발된 무인 수상정을 배치해 실증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증 작업은 지난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무인선은 선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시험 운항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최근 해양, 하천, 호수 등의 조사와 수질관측을 위한 2종의 자율운항 무인 수상정(USV)을 개발 완료했다.
하천 및 호수 지역에서 이동하면서 3차원 방식으로 수질과 유량을 관측하는 목적으로 개발돼 GIS 맵, GPS 등과 연동해 사전에 입력한 경로를 자동으로 주행한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현재 무인 수상정이 경로 이동 시, 수면 위의 장애물, 암초, 저수심 지형 등을 회피하며 자율운항할 수 있도록 수심 관측 장비, 라이다(Lidar), AI 기반 영상관측 장비 등을 활용한 기술을 고도화 중이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그동안 개발된 기능들을 검증하고 실증하기 위한 작업 시 장소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기술발전 및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개발 기회가 다양하게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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