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터진다"…'아빠차 광란질주' 촉법소년의 간 큰 '라방'

양성희 기자 2024. 1. 2.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며 이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생중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12)과 중학생 B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운전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 SNS에 방송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군이 아버지 차를 몰자고 B군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며 이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생중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12)과 중학생 B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무면허로 번갈아 가며 20㎞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 SNS에 방송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방송엔 "(시속)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는 말과 함께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군이 아버지 차를 몰자고 B군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이고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통해 접수된 영상을 분석한 뒤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