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올해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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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4년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피해임차인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023.6.1.시행)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올해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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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2024년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피해임차인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023.6.1.시행)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83건이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는 49명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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