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그랜저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월 213만원 이하로 벌면 받는다

윤진섭 기자 2024. 1. 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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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특히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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