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日, 쓰나미 주의보 대상에도 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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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4 지진과 관련해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다.
1일 일본 기상청이 운영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따르면 일본 서해안 대부분과 북동부 일부 지역 해안가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도 해안선에 경보 수준에 따라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된 지역에 독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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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기상청이 운영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따르면 일본 서해안 대부분과 북동부 일부 지역 해안가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 반도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기상청은 지도 해안선에 경보 수준에 따라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된 지역에 독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북서부·남서부 해안선과 함께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 표시가 돼 있다. 진앙지 주변에는 보라색 ‘대형 쓰나미 경보’가, 이시카와현을 중심으로 한 남북 해안에는 적색 ‘쓰나미 경보’가 발효됐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정부 입장에 따라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우리 군이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아 항의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주국장은 주일본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
이 훈련은 1986년 해군의 단독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돼 2003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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