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초등생이 무면허로 차량 20km가량 몰면서 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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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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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 군이 A 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조사 결과 B 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 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 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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