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 진단 시점 및 방법 등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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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여기에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도 명확화한다.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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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2일 금감원은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 진단시점들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 방법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여기에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도 명확화한다.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암 관련 약관 이외에도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의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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