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강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12.5배’

김덕형 2024. 1. 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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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철원군과 화천군, 강릉시 등 3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618만 7384㎡를 지난 달 29일 해제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강원도 지역이 95.6%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최대 규모이다.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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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철원군과 화천군, 강릉시 등 3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618만 7384㎡를 지난 달 29일 해제했다.

해당 면적은 여의도(290만 ㎡)의 약 12.5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철원 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 3090만2370㎡(934만평)과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 274만5875㎡(83만평),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 253만9239㎡(77만평) 등이다.

해당 지역은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강원도 지역이 95.6%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취락지와 관광 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 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 등을 활용한 신속한 사업추진·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 규제를 해소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및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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