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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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최북단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경우 비대면 신고로 출·입항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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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최북단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경우 비대면 신고로 출·입항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특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 접경 지역에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출·입항 대면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어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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