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산 2024. 1. 2.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성군 최북단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경우 비대면 신고로 출·입항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최북단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경우 비대면 신고로 출·입항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특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 접경 지역에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출·입항 대면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어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지산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