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식자재 훔친 음식점 사장 ‘집행유예’
이청초 2024. 1. 1. 23:47
[KBS 강릉]경영난을 겪자 마트에서 수십 차례 식자재를 훔친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속된 51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춘천의 한 마트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식자재 12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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