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 달라지는 제도·일상
[KBS 강릉] [앵커]
KBS는 새해를 맞아 2024년 강원도의 모습을 미리 조망해보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정책과 제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군사기지법,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들입니다.
한 지역에 최대 6중으로 중첩된 곳도 있습니다.
올해 6월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족쇄가 확 풀릴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산지전용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이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어옵니다.
또, 국방부로부터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발사업의 문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김상영/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강원도에 오랜 숙원이든 관광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지원은 보다 빨리 확대됩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늡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올해도 2,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영선/강원도 소상공인정책팀장 :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공영장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춘천과 동해, 횡성에서 시범운영하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올해부터 14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귀농·귀촌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만 넘으면 반값 농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책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강원도청 누리집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된 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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