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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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가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과 AFP는 방글라데시 법원이 유누스가 1996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그라민텔레콤의 사원복지기금을 만들지 않은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운영한 유누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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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가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과 AFP는 방글라데시 법원이 유누스가 1996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그라민텔레콤의 사원복지기금을 만들지 않은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유누스는 재판 직후 보석을 신청했고,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누스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악의를 지닌 것"이라며 "재판의 유일한 목표는 전 세계인이 보는 데서 그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운영한 유누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여당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하려다 2011년 그라민은행 총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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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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