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도…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내린 일본
손우성 기자 2024. 1. 1. 22:41
기상청 홈페이지 지도 공개
노란색 표기…자국 땅 규정
노란색 표기…자국 땅 규정
일본 기상청이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인근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하자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최대 5m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쓰나미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야마·후쿠이현 등엔 아래 단계인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지도에 대쓰나미 경보 지역은 보라색, 쓰나미 경보는 빨간색, 쓰나미 주의보는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부르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고, 쓰나미 주의보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칠했다. 지도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담겨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포함한 바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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