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났는데 ‘독도는 일본땅’...日, 쓰나미 주의보 대상에 버젓이 포함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4. 1. 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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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지진 발생지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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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강진 발생하자 주의보 발령하며
자국 영토인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
한국 외교부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
일본 기상청이 발효한 쓰나미 경보 지도.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 표시가 돼 있다. [일본 기상청 캡처.]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지진 발생지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상청은 아울러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까지 버젓이 포함시켰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장 큰 강도의 지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1일(현지시간) 이시카와현 와지마의 가옥이 지진에 무너졌다. [AP교도 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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