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 요구에 틀어진 계약..."잔금 지급 거절할 수도"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매수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넘길 수 없게 돼 계약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B 씨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A 씨는 입주할 생각으로 소유하던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살 곳이 없어졌다며 잔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사안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가 잔금을 안 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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