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 요구에 틀어진 계약..."잔금 지급 거절할 수도"

김다현 2024. 1.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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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매수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넘길 수 없게 돼 계약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B 씨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A 씨는 입주할 생각으로 소유하던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살 곳이 없어졌다며 잔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사안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가 잔금을 안 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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