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준 나, 애국자?”…불법주정차 2827번 신고 인증하자, ‘반응 폭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1. 2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온라인 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 글을 본 누리꾼들은 "1% 줘라",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줄어들 거 같다", "저분께 표창장 줘야 한다" 등 대부분 호평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소방, 경찰, 수원시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복합건물 밀집지역 소방통로 확보 훈련’에서 출동차량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827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온라인 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부터 이날까지 1년 동안 했던 2827번의 불법주정차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총 2827번 신고 중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이다. 12건은 취하 상태였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이었다.

A씨가 신고한 처리현황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기준 4만원이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A씨가 신고한 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이른다.

A씨 글을 본 누리꾼들은 “1% 줘라”,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줄어들 거 같다”, “저분께 표창장 줘야 한다” 등 대부분 호평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