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日 '쓰나미 주의보' 자국 영토에 버젓이 넣고 발표

윤세미 기자 2024. 1. 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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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새해 첫 날 규모 7.6 강진 후 쓰나미(지진해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뒤 동해를 접한 일본 해안 일대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때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지역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 지역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독도까지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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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쓰나미 경보주의보 현황. 엑스 표시는 진원/사진=일본 기상청

일본 기상청이 새해 첫 날 규모 7.6 강진 후 쓰나미(지진해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뒤 동해를 접한 일본 해안 일대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때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지역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 지역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독도까지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했다. 지도에 표시된 한반도 섬 가운데 독도만 콕 집어서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것.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일본 기상청은 앞서도 지난 8월 태풍을 경고하는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당시 쓰나미 경보 발령 때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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