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1억 벌어준 내가 애국자”…불법주차 2827건 신고 인증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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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8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제기한 민원 제목을 보면 모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A씨의 신고 처리 건(2815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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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년간 28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SNS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상에서 ‘나라에 1억원 넘게 벌어줬습니다.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A씨 글이 확산하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 첨부된 안전신문고 앱 ‘나의 신고처리현황’ 캡처 사진을 살펴보면 그는 지난해 총 2827건의 신고를 진행했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이 취하됐다.
그가 제기한 민원 제목을 보면 모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
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
승용차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A씨의 신고 처리 건(2815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호보구역,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가 배로 뛴다.
누리꾼들은 ‘1%만 줘도 전국민들 나서거나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거 같다’, ‘저 정도면 표창장 줘야 한다’, ‘신고는 어느정도 까지만 하면 좋을듯’, ‘저정도면 단속 요원으로 특채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씨처럼 대량으로 불법주정차 사실을 신고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포상금이 수여되지는 않는다. 매해 지자체에서 ‘안전신문고 포상제’ 등 이름으로 공모를 열고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부과된 과태료의 일정 비율에 따른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은 아니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지자체·경찰 등에 유선으로 전화할 필요 없이 주요 불법주정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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