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난임 지원 확대…달라지는 저출산·복지 정책
[앵커]
올해부터는 한 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난임 시술비용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또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되는데요.
달라지는 저출산, 복지 정책, 김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예비 부모를 꿈꾸는 30대 직장인 정 모 씨.
고민 끝에 난임 병원을 찾았지만, 만만치 않은 시술 비용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난임 시술 준비 중 : "지금 산전 검사부터 배란 주사 맞고 하기까지 거의 2백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정 씨 같은 난임 부부도 올해부턴 좀 더 부담 없이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체외수정 등의 시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 비용도 제공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도 늘어납니다.
0세 아이 부모에겐 월 100만 원, 1세 부모에겐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 지원됩니다.
출산 직후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 해 출생아의 5% 이상이 다태아인 만큼, 다둥이 가정 지원도 늡니다.
산후 도우미 등 관리사는 아이 수만큼 지원되고, 기간도 기존 25일에서 40일로 늘어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 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울증 등으로 고립·은둔 중인 청년에게는 치료나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2월 :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간병이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에게는 자기 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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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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