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日기상청, 독도에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

김효진 2024. 1.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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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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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주의보 대상 지역에 '독도' 포함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 [사진=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 지도에 대쓰나미 경보 지역은 보라색, 쓰나미 경보는 빨간색, 쓰나미 주의보는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을 칠했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되어 있었으나 독도를 콕 집어 자국 영토로 규정한 셈이다.

일본 기상청이 자연재해를 알리며 독도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로 쓰나미 위험이 높아지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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