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Z] “도로교통법 미적용”... 캠퍼스 내 이동로는 ‘안전 사각지대’

2024. 1.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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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B 대학생기자단이 직접 기획,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MediaZ' 코너입니다.

대학캠퍼스 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20~30k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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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B 대학생기자단이 직접 기획,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MediaZ' 코너입니다. 대학캠퍼스 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20~30k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내를 질주하는 과속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대학생 기자단이 그 실태를 취재해 봤습니다. <리포트> 충주시 대소원면에 위치한 한 대학교입니다. 캠퍼스 내 도로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시속 20km 제한 표지판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통행 속도를 알려주는 안내판에는 ‘과속’이라는 단어만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운용 / 대학생 “제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가는 걸 종종 목격하거든요. 그렇게 속도를 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들을 몇 번 봐가지고” <인터뷰> 이혜림 / 대학생 “20km를 지키는 사람도 많이 못 본 것 같고, 길 건널 때도 꼬리물기로 다들 빨리 따라가니까 건너기 힘든 적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픽 1>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시속 20~30km 이하의 통행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2>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속도제한 표지가 있는 17개교 내의 주행 차량과 오토바이 510대의 주행속도를 측정한 결과, 85%가 넘는 437대가 과속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과속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대학교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은 안돼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표지판을 세우고 하는 것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학교 안에서는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교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과속에 대한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스마트폰을 보면서 교내를 걸어다니지 않는 등 학생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대학생 기자단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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