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7.6 강진 日,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까지 포함해

전준범 기자 2024. 1.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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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주의보 지역에 독도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부 연안에 대형 쓰나미 경보(보라색)와 쓰나미 경보(붉은색), 주의보(노란색) 등을 발령했다.

또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도 일본 정부 입장을 토대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기상 예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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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주의보 지역에 독도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서도에 눈이 쌓여있다. / 연합뉴스

이날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부 연안에 대형 쓰나미 경보(보라색)와 쓰나미 경보(붉은색), 주의보(노란색) 등을 발령했다. 지도를 보면 진앙과 가까운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인 보라색, 후쿠이·사도·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인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

또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다. 문제는 여기에 독도도 포함한 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해왔다. 일본 기상청도 일본 정부 입장을 토대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기상 예보를 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 또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돼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이 지정한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90㎞ 해역에서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규모를 일본 기상청은 7.6, 미국 지질조사국은 7.5로 추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9.0)보다는 약하지만, 1995년 1월 17일의 한신대지진(7.3)보다는 큰 규모다.

NHK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에는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시카와현에는 약 1200명의 한국인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니가타·이시카와·도야마·나가노 4개 현을 관할하는 주 니가타 총영사관 등에서 교민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이들 지역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우리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해안에 최초 도달한 지진해일 높이(도달 시점)는 강원 강릉 남항진 20㎝(오후 6시 1분), 동해 묵호 45㎝(오후 6시 6분), 속초 30㎝(오후 6시 10분), 삼척 임원항 24㎝(오후 6시 15분) 등이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높이가 주의보 발령 기준에 못 미치는 0.5m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상청은 “처음 도달한 지진해일보다 파고가 높은 해일이 뒤이어 도달할 수 있고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며 “추가 정보를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오후 8시 기준 묵호의 지진해일 최고 높이는 67㎝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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