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김향미 기자 2024. 1. 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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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3만4000원…4000만원 이상 차량 소득 환산 반영

새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보다 단독·부부가구 모두 5.4% 증가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부가 매년 12월 결정해 이듬해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복지부는 올해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사람은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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