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샀는데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땐?
매수인 측 승소 취지 파기환송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주 가능한 상태로 부동산을 넘길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1월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부동산 명도일은 2021년 12월6일까지로 정했다. 기존 세입자 C씨가 그해 10월까지는 거주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 당시 C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였다. 그러나 C씨는 약속과 달리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잔금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잔금을 받는 대신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실거주 가능한 상태로 아파트를 넘길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B씨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B씨가) A씨의 선이행의무(잔금 지급)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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