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잇단 총선 행보…못 말리나요, 안 말리나요
총선 90일 전 사표 땐 출마 못 막아…“법 개정 등 규제” 목청
현직 검사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잇따라 출마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특히 요구되는 검사의 총선 직행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전보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8일 사표를 낸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 안내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박 전 지청장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한 부장검사는 1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는 요직 중 하나다. 검사가 자리를 이용해 정계로 진출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검이 수습에 나섰지만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 공직선거법상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도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내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검사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사의 정계 진출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김도언 전 검찰총장은 1995년 총장 퇴임 직후 이듬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를 계기로 1997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후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위헌 결정했다.
최강욱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2020년 현직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는 일부 검사들만의 돌출 행동이 아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검사들을 충동질한 하나의 현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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