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공유한 성명서...“공교롭게도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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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검(親檢)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밝힌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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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씨 비극을 기화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검(親檢)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내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한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은 이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 보완해 이 법무부 훈련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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