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65세 이상,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조백건 기자 2024. 1. 1. 21:09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올해부터 월소득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약 202만원 이하여야 해당됐지만,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5.4% 완화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단독 가구는 기준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기준액이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가구는 지난해 약 323만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5.4% 정도 완화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40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전,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맞았지만…법원 “관리 게을리 해 발생한 손해”
- “5년간 3만7000건”...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소송왕 정씨’
- 침몰한 호화요트 속 재벌 금고에 뭐가 들었길래…감시 강화됐다
- 국회 ‘홍명보 선임’ 자료 요청에…축구협, 절반은 “비밀 약정” “제공 안돼”
- Korea Exchange investigates Morgan Stanley for alleged front running
-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사진 유포... 70대에 벌금형
- [오로라의 베이워치] 휘청이는 인텔의 굴욕, 퀄컴 인수설까지 나왔다
- Decision on Do Kwon’s extradition now in hands of Montenegro’s justice minister
- 英인권단체 “북한 인권상황, 국제법원 제소 가능...김정욱 선교사 등 귀환시켜야”
- “조크가 쫑코 됐다”...정청래, 조국 본회의 불참 사진 찍었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