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버젓이…씁쓸함 자아내는 일본 기상청 쓰나미 지도

오남석 기자 2024. 1. 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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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지진해일)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주의보 대상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도 포함했다.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대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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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기상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 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 독도가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지진해일)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주의보 대상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평소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도 포함했다. 지도 상 독도의 위치에 작은 원 모양의 노란색 표시가 돼 있다.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대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을 조장해왔다. 한국군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한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을 때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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