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 집행정지 중 사망

이슬비 기자 2024. 1. 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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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교회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 집행정지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씨는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작년 3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허가했다.

이씨의 딸인 이수진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예배에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이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4월 교회 여신도들이 이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2010년부터 여성 신도 8명을 수년에 걸쳐 42차례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9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징역 16년으로 올라갔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늘어 총 9명이 됐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혐의 중 한 건도 유죄로 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9년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1982년 신도 13명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이 교회는 1990년대부터 급성장했고 한때 신도 수가 10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는 이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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