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서 만난 50대 남성에 2억 뜯어낸 30대 여성

곽선미 기자 2024. 1. 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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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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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을 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 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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