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자원개발 길 터준다…실패해도 원리금 상환 부담 낮춰줘
실패시 상환 감면비율 확대키로
현재 70%에서 100%까지 상향
과거 성공불융자 부활 가능성도
전문가 “10년이상 투자 지원해야”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지원으로 실시한 탐사가 최종 실패할 경우 융자금 감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 기업들은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남은 원리금의 70%까지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융자금 감면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자원 탐사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에 대해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융자금 감면비율을 어느 정도로 올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70%인 융자금 감면비율은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비율이 100%가 된다는 건 자원개발 실패시 사업자에 대해 남은 원리금 상환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다. 사실상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성공불융자가 부활하는 셈이다.
역대 정부 중 자원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성공불융자 예산이 해마다 수 천억원씩 기업에 지원됐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8년 4260억원에 달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000억원으로 절반이상 줄더니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13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16년에는 아예 사라졌다.
성공불융자에서 특별융자로 개편된 2017년에는 예산이 다시 1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은 2018년 700억원, 2019년 367억원, 2020년 369억원, 2021년 34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별융자로 개편되면서 사업에 실패해도 남은 융자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특별융자가 2017년 부활했지만 투자금 대비 융자비율은 80%에서 올해 30%까지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 비율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사업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은 100%에서 70%까지 내려갔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굳이 정부에 손을 빌릴 유인이 사라졌다. 사실상 채굴, 생산 전 단계까지 책임지는 중·소 서비스회사들은 그동안 모두 문을 닫았다.
이원복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생태계가 지난 수 년간 완전히 무너져 일부 대기업 외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특별융자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지만 성공불융자에 준해서 실패해도 융자금 상환을 면제해주면 생태계 복원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융자 지원을 과거처럼 수 천억원 수준으로 되돌리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분투자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의 3%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관련법도 최근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헀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지원도 여기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가 변하면 아무리 융자를 많이 해줘도 기업들은 선뜻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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