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불법소각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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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농업인 행동 요령은 △영농부산물(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부산물은 잘 말려서 잘게 파쇄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 △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철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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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음성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약 45% 정도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또한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있다.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농업인 행동 요령은 △영농부산물(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부산물은 잘 말려서 잘게 파쇄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 △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철저 등이다.
특히 논·밭에는 익충이 89%, 해충이 11% 서식하고 있는데, 논·밭을 태우게 되면 익충이 해충보다 더 많이 죽게 되고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져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이순찬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소각, 그리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반드시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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