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새롭게 추진...난임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석지연 기자 2024. 1. 1.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지원, 부부 당 최대 2회까지 가능)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전경. (사진=석지연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지원, 부부 당 최대 2회까지 가능)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됐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폐지돼 청주시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난자 냉동 시술을 받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 또한 소득기준은 없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받을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