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동물병원 2개소 적발

박계교 기자 2024. 1. 1.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초까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 용기 보관 및 표지판 설치 의무 위반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했다. 사진=대전특사경 제공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초까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A업체는 조직물류폐기물인 동물사체를 전용으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동)고에 아이스팩, 반려용 간식 등 물건과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냉동시설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약품·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약물소독을 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관련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대전특사경은 밝혔다.

대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의 위생과 건강 관리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생활 속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