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중 사망

김효진 2024. 1.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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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석방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사망했다.

1일 만민중앙교회 등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전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예배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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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9명 40여차례 성폭행·추행해 징역 16년
말기 암 진단으로 형집행정지…지난해 초 석방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석방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사망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사진=뉴시스]

1일 만민중앙교회 등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전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예배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 동안 교회 여신도 9명을 약 40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초에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목사의 범행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다뤄진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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