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 격화에 지지부진 노동개혁...갑진년엔 힘받을까

최나실 2024. 1.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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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계와 정부는 한 해 내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했다.

정부가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서자 노동계는 '정권 퇴진'으로 맞받았고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가 5개월간 멈추기도 했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한 대화'라는 현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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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신년사서도 '노사법치' 강조
'노조 때리기' 반발에 논의 헛돈 2023년
어렵게 복원된 사회적 대화 지속돼야
전문가들 "따뜻한 법치, 소통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광성빌딩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년 노동계와 정부는 한 해 내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했다. 정부가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서자 노동계는 '정권 퇴진'으로 맞받았고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가 5개월간 멈추기도 했다. 2024년에도 계속될 노동개혁의 성패는 가까스로 되살아난 '사회적 대화' 기조에 달렸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전망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는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을 제시하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고 했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한 대화'라는 현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직무·성과급제 개편 등 구체적인 방향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신년사에서 2023년을 '노동개혁 원년'으로 칭하며 "올해는 노동규범 현대화 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처음 언급한 '노사법치주의'는 2023년에도 노동 정책의 핵심 화두였다. 노조 불법파업이든, 사용자 임금체불이든 노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것이 '노사법치주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파업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도 역대 정부 평균의 36.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건폭 몰이',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등 법치가 '노조 때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반발했다.특히 지난해 5월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 사망사건,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한국노총은 6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춘 동안 핵심 개혁 과제들은 공전을 거듭했다. '69시간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지난해 3월 첫 발표 이후 재정비에 오랜 시간을 들여 결국 11월 중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한다'는 원론적 방침만 나온 상태다. 구조개혁의 또 다른 핵심인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도 2월 발족했지만 그간 소통이 단절됐던 노동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느라 결국 연내에 권고안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당정이 7월 함께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 역시 소모적 논란만 부른 채 노동계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동력을 잃은 상태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지난해 11월 13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사회적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지만 구체적인 의제 설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와의 대화 없는 일방적 개혁 추진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대화·소통이 개혁의 중요한 변화 물꼬가 돼야 하며, 노사 사이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도 "차갑고 냉정한 법치가 아닌 어려운 노동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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