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정책, '부모급여' '병장 봉급' 이렇게 바뀐다

진나연 기자 2024. 1. 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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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혼부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우선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선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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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교통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신혼부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오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있다.

우선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450만 원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를 위한 특공제도도 올해 3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공공분양(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다. 소득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기존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지급되던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다자녀 가구에 확대 적용된다.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교육·보육 분야에선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도입된다. 1학기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올 1월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소득요건을 완화(3600만 원→5000만 원)하고 이자율(4.3%→4.5%)과 월 납입한도(50만 원→100만 원)를 높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출시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 서울과 대전, 세종 등 100개 지역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월 100만 원인 병장의 봉급도 125만 원으로 오른다. 이병(60만→64만 원), 일병(68만→80만 원), 상병(80만→100만 원)도 각각 올해보다 16만-25만 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해주는 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재정지원금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자로 한정됐던 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를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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