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 때도 토익 점수 최대 5년 인정

이유민 2024. 1.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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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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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통상 2년으로, 그간 채용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 토플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 능력 시험과 중국어 능력 시험인 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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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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