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소음 대책 지역(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흥해읍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소음 대책 지역(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흥해읍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포항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시 환경정책과, 민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산정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별 우편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60일 내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다음 연도 신청 기한 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5년 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시행 초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 중인 만큼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 합리적 기준 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4666건 중 비대상 86건을 제외한 4580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이 중 4573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돼 99.8%의 지급률을 나타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앱 중개수수료 9.8%→최대 2%로…극적 합의 (종합)
- 檢, 결국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불공정·편파 재판"
- 올해는 '물수능'?…"준킬러조차 없다" 작년보다 쉬운 '9월 모평' 수준
- 빙그레, 3분기 영업익 647억…전년比 1.1% 감소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분열 조장할 필요 없어"
- 대상, 3분기 영업익 516억…전년比 0.2% 감소
- 매일유업, 3Q 영업익 6.3% 감소…"원재료비 인상 영향"
- [속보]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모두 전현직 법관
- 호텔롯데, 3Q 영업익 242억…전년比 65% 급감
- 분식 '김가네' 회장, 성폭력 이어 '횡령' 혐의로도 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