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에 '안심소득'…서울시, 올 500가구 늘린다

최해련 2024. 1. 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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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김모씨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김씨 가족은 지난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참여 가구로 선정돼 매달 4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오세훈표' 복지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액(중위소득 85%)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보장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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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세·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2일부터 12일까지 참여자 모집

20대 청년 김모씨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약 2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 130만원을 비롯해 통신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맨 채 생활했었다. 휴지, 치약 같은 생필품도 ‘안 사고 버티기’가 일상이었다.

김씨 가족은 지난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참여 가구로 선정돼 매달 4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그는 “안심소득 덕분에 전보다 인간답게 살게 됐다”며 “생필품도 다 떨어지기 전에 사다 놓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오세훈표’ 복지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액(중위소득 85%)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보장 모델이다. 서울시는 2022년 484가구, 작년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 성격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는 모집 대상을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한다.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이란 신체·정신장애와 질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생활수준이 어려움에도 재산 기준이 넘거나 근로 무능력 입증 문제 등으로 현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받는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4222원)를 넘지 않으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중위소득 85%와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매달 지급한다.

안심소득은 실험단계지만 기존 생계급여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근로의욕을 덜 해치는 데다 선별 지원이 가능해 프로그램에 드는 전체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달 열린 ‘안심소득 포럼’에서 “그동안의 어떤 소득실험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평한 바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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